제10조 (운영세칙)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260호,1987.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07호,200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6호,2003.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08호,2004.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97호,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2260호,1987.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07호,200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6호,2003.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08호,2004.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97호,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