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비밀누설금지 등)

검찰인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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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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