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회의)
검찰인사위원회규정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삭제 <2011.12.28>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삭제 <2011.12.28>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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