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간사)
검찰인사위원회규정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02.2.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4.8.7>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02.2.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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