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제11조 (공급망 현황조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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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경제안보품목등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자와 원재료등의 수급 및 가격 현황과 수출입 동향, 재고 현황, 국내외 사업자 간 거래관계, 물류 체계, 물류비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사업자ㆍ사업자단체 및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 대하여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제1항의 조사(이하 "공급망 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공급망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망 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공급망 현황조사의 결과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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