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19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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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해당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계획(이하 "안정화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안정화 계획이 기본계획 및 소관 경제안보품목등의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정화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안정화 선도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는 안정화 계획을 준수하고,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출한 안정화 계획의 담합 가능성, 경제력 집중 여부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정화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5.10.1>

**⑤** 안정화 계획에 포함될 사항,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ㆍ안정화 계획의 적정성ㆍ재무 여건 등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기간과 그 밖에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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