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및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정부 또는 기업의 정책변경, 물류 또는 지급ㆍ결제의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1.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물자 및 원재료등
2.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자 및 원재료등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제1항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관리기관"이라 한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정세 및 국내외 시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4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관 품목 등과 관련된 사업자ㆍ사업자단체 및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출받은 운영 결과를 각 운영ㆍ관리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운영 결과 등을 공유하는 시기, 빈도 및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실태를 총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품목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의 등을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물자 및 원재료등
2.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자 및 원재료등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제1항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관리기관"이라 한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정세 및 국내외 시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4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관 품목 등과 관련된 사업자ㆍ사업자단체 및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출받은 운영 결과를 각 운영ㆍ관리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운영 결과 등을 공유하는 시기, 빈도 및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실태를 총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품목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의 등을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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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afb9fc0 -
2025-10-01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타법개정)
@4a2e29a -
2023-12-26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8451c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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