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①**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 및 공급망과 관련된 통계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범위,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범위,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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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afb9fc0 -
2025-10-01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타법개정)
@4a2e29a -
2023-12-26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8451c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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