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

제17조 (관세정보의 제공)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공급망 위기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과세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정보 처리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