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정보,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경제안보품목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신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경제안보품목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신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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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afb9fc0 -
2025-10-01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타법개정)
@4a2e29a -
2023-12-26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8451c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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