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제14조 (국제협력)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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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와의 경제ㆍ무역ㆍ자원에 관한 양자ㆍ다자협력
2. 대체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3. 외국정부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동향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공급망 위험 점검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교류
5.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 등의 개최
6.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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