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경제안보품목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외의존도 현황 및 전망
2.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 및 전망
3. 공급망 위험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
4. 외국정부 또는 해외 공급자의 정책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5. 자연재해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6. 국내외 생산기반의 조성, 구입처의 다변화, 비축, 생산기술의 도입ㆍ개량ㆍ개발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가능성
7.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경제안보를 위하여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경제안보품목등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으로 지정한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이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경제안보품목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기준ㆍ절차, 중요도에 따른 분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외의존도 현황 및 전망
2.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 및 전망
3. 공급망 위험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
4. 외국정부 또는 해외 공급자의 정책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5. 자연재해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6. 국내외 생산기반의 조성, 구입처의 다변화, 비축, 생산기술의 도입ㆍ개량ㆍ개발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가능성
7.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경제안보를 위하여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경제안보품목등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으로 지정한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이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경제안보품목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기준ㆍ절차, 중요도에 따른 분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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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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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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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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