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제12조 (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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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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