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개정 2011.4.4>

제3조의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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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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