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승진심사 제22조의2 (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이하 "승진심의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7.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및 이 규칙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7.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2조의1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다음 조문 → 제23조 (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