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 (시험 실시권의 위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2020.12.31, 2023.12.1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7조 (시험 실시의 원칙) 다음 조문 → 제29조 (응시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