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응시자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9.17, 2018.6.12, 2024.12.10>
1.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였을 것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총경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기본교육훈련은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았을 것. 다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였을 것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총경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기본교육훈련은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았을 것. 다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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