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학사운영

제17조의1 (편입학 등)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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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과정에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편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4세 미만일 것. 다만, 편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편입학할 수 있으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편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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