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1 (매수대상 기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ㆍ건물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매수를 청구할 당시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지정지구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를 청구한 날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의 지정지구 내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토지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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