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2 (공용ㆍ공공용시설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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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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