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유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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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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