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유산청장은 고도를 지정하면 5년 단위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2.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도의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9.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고도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2023.3.21,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3.3.21, 2024.2.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도의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9.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고도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2023.3.21,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3.3.21,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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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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