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고도의 지정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절차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절차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afffa3 -
2024-02-13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4414d -
2024-02-06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a3d0af -
2023-09-14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f5a2d9 -
2023-08-08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3747a0 -
2023-08-08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47d2d8 -
2023-05-16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e4f89 -
2023-03-2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20b58f -
2023-03-2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c9ea92 -
2022-12-27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123765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