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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