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1. 제7조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거나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7조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거나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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