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58조의1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2017.1.26>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증가 또는 감소
4.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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