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59조의1 (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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