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과태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6.8>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4.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5.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 제23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8>
1.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6.8, 2023.3.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6.8>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4.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5.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 제23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8>
1.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6.8,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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