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4조의1 (신상 변동의 신고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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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4. 제3호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5.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8. 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결정의 취소, 수당의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수당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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