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4조의2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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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8.17, 2023.3.4>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발생한다.
2.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 및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의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을 권리는 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발생한다.
2.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제외한다) 및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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