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4개 조문
-
(목적)
-
(자원조사)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2.12.1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
5.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고,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88호,2017.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22.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