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3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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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2.12.1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
5.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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