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2.12.1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
5.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
5.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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