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고,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88호,2017.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22.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고,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88호,2017.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22.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