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적용범위)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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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각각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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