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보험료

제19조의5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1.12.31, 2024.12.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