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6 (보수총액 등의 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3.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4.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예술인으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5.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6. 사업주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에는 그 전보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보일을 말한다)
7. 그 밖에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및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해당 연도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6.8>
**③**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2.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된 보수액
3. 근로자를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4.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전체의 보수총액만을 신고할 수 있다.
**⑥**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3.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4.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⑦** 법 제16조의10제5항에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6.8>
1. 근로자의 휴업 또는 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5.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6.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 또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종료일의 변경
7.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업,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⑧**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5항에 따라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6.8>
1. 근로자가 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발생 사유
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라. 전근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장 관리번호(제7항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
3.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제7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발생 사유
다.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3.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4.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예술인으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5.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6. 사업주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에는 그 전보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보일을 말한다)
7. 그 밖에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및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해당 연도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6.8>
**③**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2.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된 보수액
3. 근로자를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4.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전체의 보수총액만을 신고할 수 있다.
**⑥**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3.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4.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⑦** 법 제16조의10제5항에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6.8>
1. 근로자의 휴업 또는 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5.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6.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 또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종료일의 변경
7.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업,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⑧**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5항에 따라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6.8>
1. 근로자가 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발생 사유
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라. 전근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장 관리번호(제7항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
3.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제7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발생 사유
다.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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