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보험료

제19조의7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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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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