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보험료

제19조의8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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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7.6.27>

**②** 법 제16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4조에 따라 위탁받은 징수업무별로 각각 지정하는 기관

**③** 법 제16조의1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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