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보험료

제19조의4 (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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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5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의4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8>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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