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제56조의20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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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46조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은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수행한 보험사무의 실적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분기마다 지급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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