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제56조의2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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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4.9.24, 2020.12.8, 2021.6.8, 2021.12.31, 2022.6.28, 2023.6.27>

1. 법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ㆍ해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 제9조에 따른 일괄적용과 관련한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삭제 <2021.12.31>
6. 법 제16조의6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전자고지 서비스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의9에 따른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사무
9. 법 제16조의11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의12에 따른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대행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의2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무
11.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사무
12. 법 제27조의3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13.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14. 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 또는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15. 법 제37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무
16.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48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항
17. 법 제48조의3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48조의5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48조의6제3항ㆍ제4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2항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관련 신고에 관한 사무
17. 법 제48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ㆍ플랫폼 이용 사업자ㆍ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19. 법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 등에 관한 사무
19. 삭제 <2023.6.27>
20. 삭제 <2023.6.27>
20. 법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에 관한 사무
21.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21.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무
22. 제31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에 관한 사무
22. 제46조에 따른 보험사무 위임업무에 관한 사무
23. 대통령령 제224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특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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