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업무의 위탁)
고용정책 기본법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자총협회
5.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6.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1.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자총협회
5.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6.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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