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2조 (과태료)

고용정책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8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 부칙

부칙 <제9792호,2009.10.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7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근로자복지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자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근로자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제1항 후단 중 "중앙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를 "제8조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48조
제1항제9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2"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로 하고, 제51조제10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로 한다.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④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로 한다.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로 한다.


⑥ 기능대학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숙련기술장려법) <제10338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3항ㆍ제4항제1호ㆍ제5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⑮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7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35조
제2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966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특별자치시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68호,2012.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244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6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7"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로 한다.

부칙 <제12324호,2014.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62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ㆍ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로 한다.


<19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5270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애 정도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2항제2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6412호,201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8조제4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 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⑤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175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285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② 생략

부칙 <제18423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12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65호,2024.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8>까지 생략


<39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ㆍ제3항ㆍ제8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