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2.27>

제4조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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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4.6>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2.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
3.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사람
4.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사람
5.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6.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7.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주재관임용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8. 제18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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