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수사처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12.15, 2025.1.31>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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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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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3d1b8 -
2022-05-09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02e25 -
2020-12-15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ba06b -
2020-12-15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5c0d2 -
2020-02-04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83505 -
2020-01-14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3df9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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