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제25조 (지원위원회의 기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6조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7조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의 지원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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