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시설유치지역등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28조에 따른 특별지원금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4.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및 지역주민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원계획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시설유치지역등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28조에 따른 특별지원금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4.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및 지역주민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a33884 -
2025-03-25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ecb046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