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벌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20>
## 부칙
부칙 <제18489호,2021.10.19>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56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⑧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0314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20>
## 부칙
부칙 <제18489호,2021.10.19>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56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⑧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0314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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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dbfa0 -
2023-06-09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0a2b1 -
2023-01-03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b9290 -
2021-10-19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d55b7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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