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골재채취법
**①** 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의한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1.21, 2018.11.19, 2020.5.26>
**②** 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제16조제3항 각 호의 보증서ㆍ증권 등을 납부받아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8.11.19, 2022.6.7>
**③** 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때에는 매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고, 단지관리비의 전액을 징수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라 예치받은 보증서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8.11.19>
**②** 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제16조제3항 각 호의 보증서ㆍ증권 등을 납부받아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8.11.19, 2022.6.7>
**③** 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때에는 매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고, 단지관리비의 전액을 징수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라 예치받은 보증서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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