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조의2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골재채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2.8.22>

1.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3. 지역간 골재공급물량의 조정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